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두 명의 초등교사가 또 목숨을 끊었다. 교사 커뮤니티와 교원단체는 두 교사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슬프고 안타깝다. 교사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도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7주가 지났다. 도대체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뭘 했단 말인가. 수사당국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죽음에 관해 최소한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수사를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항간에는 교사를 괴롭힌 학부모 직업이 검찰과 경찰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와 실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사들의 7차 주말 집회에는 20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전국에서 버스 600대가 올라오고, 제주도 등지에서 1만5000여명의 교사가 항공편으로 상경했다고 한다. 국회 정문에서 1㎞ 떨어진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까지 검은 옷을 입은 교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동료의 잇단 죽음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또 학생지도를 아동학대로 대응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등 8개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보호 종합방안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교 민원대응팀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은 교사들이 지정한 이른바 ‘공교육 멈춤의날’이다. 서초구에서 숨진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에서 교사들의 추모 집회가 열린다. 교육부는 이날 임시 휴업을 실시한 학교 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는 최대 파면·해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교사들의 고언을 경청해도 부족할 판에 징계와 고발로 입막음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그러나 임시 휴업은 개별 학교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권한은 교육부가 아니라 교장에게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연가는 교사 이전에 노동자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교장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5조 제1항). 권한을 남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다. 동료의 죽음에 추모조차 못하게 막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 이 장관은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방해하지 말고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교권이 바로서야 공교육이 바로서고, 학생 인권과 수업권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