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 개정을 통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도 적극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집회 소음 기준을 높이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는 등 현장대응 강화책도 내놓았다. 집회 문화 개선이 아니라 집회 자체를 봉쇄하려는 방책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반민주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심야집회를 원천봉쇄하는 건 사법부의 판단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야간집회 금지 조항인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2009년에는 일출 전, 일몰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4년에는 일몰 후~밤 12시 사이 시위를 처벌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야간시위를 일괄 금지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심야 노숙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며 “집회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출퇴근 시간대 집회 제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게 사법부 판단이다. 심야 시간대라도 집회를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야간 문화제·밤샘농성 등 심야집회를 법률로 못 박아 제한하겠다고 한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데도 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처사일 뿐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5월 민주노총 집회 후 윤석열 대통령이 강경대응을 주문하자 범정부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을 구성해 석 달 만에 내놓은 것이다. 집회·시위 자체를 범죄시하고 처벌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부의 퇴행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냈다. 사법부가 잇따라 제동을 걸어도 경찰이 집회 금지 통고를 남발해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시키더니, 이젠 편의대로 집회를 금지하려 한다. 정부는 시민 기본권을 옥죄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