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4000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범죄 특성상 정치자금이나 뇌물 수수는 매우 은밀하게 이뤄진다. 돈을 주고받은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 공여자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이번 재판은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입장을 바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며 시종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보석도 취소했다. 위증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치자금과 뇌물 공여자인 유 전 본부장에는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범행의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사건의 신고자”라며 선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인 셈이다. 남 변호사도 이날 징역 8개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 김 전 부원장이 받았다는 돈의 용처 언급이 없었지만, 1심 재판부 결론대로라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자신의 최측근 인사가 대장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는 사건의 인지·유관 여부를 소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