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2심도 유죄, 한국 사회 공정 기준 세울 전기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허위 활동증명서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 대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에서도 “당시 잘 알지 못했다”고 다퉜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600만원을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이번 판결은 대학교수와 고위 공직자로 일한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직무를 저버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판단을 재확인한 것이다. 공정이 생명인 교육·입시에서 거짓과 편법, 특권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는 법의 잣대를 보인 것이기도 하다. 사회지도층과 고위 공직자에게 ‘내로남불’하지 않는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경종을 울렸다. 조 전 장관은 이 단죄의 의미를 무겁게 새겨야 한다. 이날 판결 후 4·10 총선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지만, 정치 복귀를 거론하기에 앞서 국민의 언 맘이 녹을 때까지 분명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2019년부터 불거진 이른바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에 상당한 진통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팬덤 정치’ ‘검찰공화국’ 등 많은 논란을 촉발시키고 여론이 둘로 쪼개져 갈등과 분열이 커졌다. 5년여 만에 항소심에 이르렀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는 소모적 논란을 끝내야 할 때다. 이번 재판이 환기시킨 대로 한국 사회의 공정 기준을 바로세우는 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Today`s HOT
프란치스코 교황이 빙문할준비를 하는 파푸아뉴기니 무용수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 퇴임을 기념하는 방글라데시 2026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경기하는 팔레스타인과 대한민국 화재 진압 중인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산불로 인해 연기로 뒤덮인 에콰도르 키토시 캐나다 토론토 국제 영화제 광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조지아 학교 총격으로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람들 갱단 폭력 사태인 아이티 방문해 대화중인 미국 블링컨 장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훼손된 우크라이나 도시 뉴질랜드 마오리족 왕의 장례식 교황 방문 예정인 파푸아뉴기니 모래사장에 뛰노는 아이들 뉴욕 테니스 8강전에서 승리한 이탈리아 야닉 시너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