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최근 민감한 국가 현안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표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을, 통일부와 외교부는 대북정책 기조를,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생중계된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며 검경 합수본 운영 체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없을 뿐”이라며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개편된 이후에도 공소청·중수청·경찰 합수본이 가능하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같은 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남·북·미·중 4자 대화 구상을 제시하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회의 후 “이상주의에 근거한 희망”이라며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면박을 줬다. 정 장관은 이튿날 “이...
15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