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심야 영업과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4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렇게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마련한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배만 불렸다고 보고, 보완책을 찾는 것이다.‘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일 휴업해야 한다. 이 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살려 상생하자는 선의에서 시작됐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이다. 골목상권 보호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쿠팡같이 법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 배송업체들만 반사이익을 챙긴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이 보인 무책임한 태도는 시장을 독...
2026.02.05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