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5일 새벽 경기 성남에서 60대 여성이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앞서 신변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은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으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이성적 개인’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비이성적·충동적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 것이다.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경찰에 따르면 가해 남성 A씨는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 여성 B씨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에겐 스토킹 혐의로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법원 신청 절차를 거쳐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잠정조치 2호) 및 전화·문자 등 통신 금지(잠정조치 3호) 명령을 내렸다. B씨에겐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2026.07.05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