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31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 종결동의안 표결을 거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모두 사라진다. 대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로운 논란도 일고 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확대하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소법 327조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중 기소가 이뤄졌을 때 등을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 수사’...
2026.07.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