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중독성 알고리즘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이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기업이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현지 시간) 청소년들의 SNS 중독 책임을 물어 메타(옛 페이스북)와 구글에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송 결과에 관해 영국의 BBC는 “소셜미디어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 전역에선 이와 유사한 소송이 2000여 건 진행 중인데, 이번 평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원고인 20대 여성은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우울증과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법정에서 원고가 원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었다고 강변하고, 유튜브는 스스로 TV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메타와 구글은 이번 소송 방어에 사활을 걸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
2026.03.27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