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국적법 개정안읽음

문영호 서울 광진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제정될 때부터 지금까지 민족과 혈통주의 중심의 국적부여 가치체계를 유지해왔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직화된 이런 요건 체계는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4월26일 법무부는 한국과 유대가 깊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대 이상 한국에 살고 있거나 우리와 혈통을 같이하는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 즉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 자녀라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는 혈통주의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영주권자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별도 요건 없이 신고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국적 신청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을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적취득의 대상자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출생해야 하고,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부모가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우리와 혈통을 같이하는 등 ‘국내 사회와 유대’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출생한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한국에 계속 거주하며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역사적·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외국인의 비중이 크지만 추후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세기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이민자를 자국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일정 부분 보충적 출생지주의를 국적취득 요건으로 검토하고 도입할 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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