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는 시행한다. 그러나 법에 구체적인 시행 방법까지 시시콜콜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헌헌법부터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행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이 그런 규정이다. 대통령·총리·장관 등이 제정할 수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도 한다. 이명박 정부 때 3762건, 박근혜 정부 때 3667건, 문재인 정부 때 4602건의 시행령이 공포됐다.헌법 75조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률 취지를 거스를 수 없다고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역대 정부는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행정입법을 활용해왔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오래 걸리고,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 자체를 만들 수 없으니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입법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지적은 제헌헌법 논의 때부터 있었다. 2015년 여당 ...
1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