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재외국민 선거지만, 한때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은 투표할 수 없었다. 1967년 파독 광부와 간호사 등 해외에 나간 국민들을 위해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가 도입됐다가 1972년 유신체제 선포와 함께 폐지됐다. 그러곤 32년의 긴 세월이 흘러서야 재외국민 참정권이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되살아났다. 공직선거법의 재외선거 배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라면 어디에 있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이 다시 자리 잡았다. 2009년 재외국민 선거 제도가 정식 도입됐고,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시행됐다.머나먼 타국에서도 6·3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한 이들이 있는 반면, 정작 국내에 있으면서도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교대 근무나 건설현장 등에서 일해 선거일에 쉬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를 위해 투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번 대선은 사전투표일조차 평일이...
2025.06.0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