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일 최대 870만명에 달하는 프리랜서·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등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안을 발표했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우선 추정해 보호하고, 여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노동권리장전 격인 일하는사람법으로 보호한다는 게 핵심이다. 노동부는 노동절에 맞춰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할 대목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