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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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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화보
1년여 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선장 및 당직항해사, 법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0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기름유출사고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08.12.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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