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질러도 용인되는 문단의 권력구조 깨야”읽음

김향미 기자

국회서 문화예술계 ‘성폭력·갑질 청산 토론회’ 열려‘

관행’ ‘격려’ 정당한 발언 안돼…범죄 사실 알려줘야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열린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국회 의원회관에서 28일 열린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28일 국회에서 열린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이 권력구조에 따른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선영 변호사는 “문화예술계에 장기간 성범죄가 계속된 것은 범죄를 저질러도 용인될 수 있는 권력구조에 있다”면서 “성범죄를 당해도, 원고료를 뜯기고도 구제받을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미투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면서 최영미 시인의 폭로 사례를 들었다. 그는 “최 시인의 시 ‘괴물’ 발표와 인터뷰 등이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폐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법은 (가해자가) 성적인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범죄로 본다”면서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연출가나 추문이나 술버릇이 아니라 범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관행이라서” “격려 차원에서”라는 말이 정당한 발언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예술인들은 권력구조가 성폭력뿐만 아니라 원고료 미지급, 저작권 침해, 불공정 계약 등의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를 야기한다고 말한다.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이성미 시인은 발제문에서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된 구조를 깨야 한다”면서 “대학교수, 문학상·신춘문예 심사위원, 문예지 기획위원, 공적 지원금 심의위원 등의 겸임을 줄이는 내부 규정이나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시인은 “등단 제도·기성 문예지가 아닌 문학을 할 수 있는 대안 지대가 필요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 해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유은혜·김해영 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2016년 연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문단 내 성폭력 고발 운동 이후 여성문화예술인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피해자는 “여기 모인 전문가들이 너무 먼 추상적인 얘기를 한다. 어린 폭로자들이 가해자들로부터 소송 위협을 당하고 그런 소송비를 댈 돈이 없어서 말을 못한다. 용기 내며 말한 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법적인 싸움을 해왔다. 정부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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