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조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 한국당 반발…극한 대립 예고

박홍두·박순봉 기자

여야, 민식이법 등 처리 뒤 협상 난항…‘4+1 협의체’ 수정안 등 일괄 상정

한국당 “반헌법적 불법 예산”…11일부터 임시국회서 ‘패트 법안’ 등 격돌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전체 재적의원 295명 중 16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56표, 기권 3표, 반대 3표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차례 원내대표 회동 끝에 1조6000억원 삭감안에 합의했지만 한국당 반대로 3당 합의가 불발됐다. 여야는 결국 이날 밤 본회의에 일괄 상정된 정부예산안·4+1수정안·한국당 수정안 중 4+1 협의체가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과 정권 이중대들의 야합으로 처리된 예산폭거이자 반헌법적 불법 예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1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새해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포함)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등 7조8674억원이 증액되고 9조749억원이 감액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시도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16개 비쟁점 민생법안만 처리한 뒤 정회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지난 9일 저녁부터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후 문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총 2조원을 삭감하는 방안 등을 놓고 조율을 시도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문 의장은 1조6000억원가량을 삭감하는 방안으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그보다 적은 금액의 수정안을 만들어 한국당에 제안했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 시도’라며 반발했다. 결국 문 의장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상정한 뒤 표결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499조2539억원 규모의 자체 수정안을 냈지만 부결되자 표결 처리에 거세게 항의했다.

앞서 오전 본회의에선 ‘민식이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청해부대·아크부대 등 파병 연장안, 각종 국제협약 비준동의안 등 12건도 상정·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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