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원점 재검토...종부세·양도세 완화는?

박광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원점 검토하기로 18일 결정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은 소속 의원들 투표를 거쳐 지도부가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여러 대책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정부 측과 다시 원점에 놓고 모든걸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반적인 것을 다시 검토해서 대책을 보완해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특위안은 매입임대사업자에 한해 주택유형에 상관 없이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등록 말소 후 6개월 동안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었다.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등록임대사업 제도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며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였다.

민주당의 원점 재검토 선언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영세 사업자들에 한해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어느 정도까지를 영세사업자로 볼지 등 기준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며 원점 재검토로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고 수석대변인은 “여러 임대사업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된 게 있으니 정부와 다시 논의해서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제도를 바꿀 경우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완화한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으며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최종 결론은 의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도출될 예정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도부의 결단으로 하자는 의견이 꽤 있었는데. 이런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표결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아울러 있었다”며 “이에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를 분포 확인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간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며 “오늘 중에 될지 어떨지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며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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