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확정

박광연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 방안을 이날 정책의원총회 논의와 표결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투표 결과 (특위안이) 과반 이상 득표한 다수안으로 확정됐다”며 “사실상 논란이 정리됐다. 민주당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안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공시지가 상위 2%’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책의총에서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특위안을 ‘부자 감세’로 비판하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부담 완화를 통해 중도층 표심 잡기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집값 급등에 따른 조세저항을 4·7 재·보궐 선거 패배 원인으로 꼽으며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이 클수록 낮추기로 했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는 공제율 40%를 유지하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는 20%, 20억원 초과는 10%로 하향 조정한다.


Today`s HOT
아르메니아 대학살 109주년 중국 선저우 18호 우주비행사 가자지구 억류 인질 석방하라 지진에 기울어진 대만 호텔
사해 근처 사막에 있는 탄도미사일 잔해 개전 200일, 침묵시위
지구의 날 맞아 쓰레기 줍는 봉사자들 경찰과 충돌하는 볼리비아 교사 시위대
한국에 1-0으로 패한 일본 폭우 내린 중국 광둥성 교내에 시위 텐트 친 컬럼비아대학 학생들 황폐해진 칸 유니스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