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국회 통과…‘보상액 소급 적용’ 조항은 빠져

심진용 기자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법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158표, 반대 84표, 기권 6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이 정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원회가 여러 전문가 및 소상공인 대표자와 논의해 결정한다.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법 시행 전 손실까지 보상해주는 이른바 ‘소급적용’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손실 정도를 고려해 피해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가교육위설치법)도 재석의원 261명 중 찬성 165표, 반대 91표, 기권 5표로 처리됐다.

이 법은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국가교육위를 신설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교육위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편향 기구를 설치해 정부 입맛대로 교육정책을 펼치려는 의도라며 반대해왔다.

앞서 손실보상법과 국가교육위설치법은 지난달 28일과 10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교육위를 각각 통과했다. 두 법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랐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이 정말 괜찮은가. 부칙에 ‘충분히 지원한다’는 한 문장을 넣고 사실상 소급적용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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