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개인정보 SNS 게시도 스토킹'···온라인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발의

탁지영 기자
일러스트 | 이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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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온라인 스토킹’으로 정의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29일 발의됐다. 최근 서울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 스토킹처벌법에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해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넓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자료를 보존하며 수사에 협조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3월 통과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 스토킹 전반을 규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정의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온 개인정보를 배포·게시하는 행위는 스토킹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구소가 지난 3월 펴낸 ‘온라인 스토킹의 실태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20대 여성 903명 중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해봤다’고 답한 사람은 715명(79.2%)이었다. 피해 유형 중 ‘개인정보를 알아내 저장한 행위’가 56.8%로 가장 많았다. ‘허락하지 않은 용도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경우’는 41.1%,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경우’도 40.3%에 달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도 처벌 가능하지만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규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보다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온라인 스토킹 피해를 입은 뒤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고 답한 비율이 19%로 가장 높았다. ‘해당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탈퇴했다’는 응답은 13.4%, 기존 계정을 삭제하고 새 계정을 생성했다는 비율은 11.4%였다. 온라인 플랫폼 내 신고센터(6.6%)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2.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8.8%에 그쳤다.

김 부의장은 “그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온라인 스토킹을 단순한 구애활동이나 관심의 표현 정도로 여겨 처벌이 어려웠다. 온라인 스토킹은 특성상 가해자를 명확히 알 수 없고 피해 확산 속도도 매우 빠르고 영구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스토킹의 다양한 형태를 정의하고 처벌해 스토킹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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