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수정···"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배 제외"

탁지영 기자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책임을 물도록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12일 밝혔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수정안의 골자다. 국민의힘·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가 거세지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문체위 위원들이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3가지 사안에 대한 우려의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으로 인정돼 수정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언론계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사회 부조리와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침해하고,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이 언론에 전가돼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열람차단청구 표시제가 보도 내용 진위와 관계 없이 언론 보도가 허위라는 낙인효과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해당법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원고)’가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주체의 모호함을 없앴다.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박 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언론을 상대로 허위조작 보도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법에 호소하는 것인데 일반 국민뿐 아니라 권력자까지 보호할 필요가 있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열람차단청구 표시제를 삭제한 데 대해선 “일부가 악용·남용할 가능성, 낙인 효과에 따른 언론신뢰도 하락 우려를 함께 고려한 것”이라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자체를 문제삼는 데 대해선 “특권자를 뺌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며 “징벌적 손배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권력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이의 제기할 수 없는 조항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니 다음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문체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려 했으나 여야 간사끼리 사전 협의를 거쳐 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이 법을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무효”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오는 1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면 17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선 여러 해야 할 일이 많아 이달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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