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 대치 여당에도
유엔 인권 전문가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제인권규약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담긴 서한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사실이 1일 확인됐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사진)은 이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난달 27일자 서한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정보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한에서 한국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가 정부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존중·보호할 의무를 부여한다면서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허위정보를 금지한다는 취지만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그런 제한은 ICCPR 19조 3항 및 20조와 “밀접하고 구체적 연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ICCPR 19조 3항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법적 제한을 허용하지만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및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20조는 ‘전쟁을 위한 선전’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지한다.
보고관은 현 개정안은 이들 조항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것 같다며 “당국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해 임의적인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허용한 개정안 30조 2항의 표현에 대해서도 “뉴스 보도, 정부·정치 지도자·공인 비판, 인기 없는 소수 의견 등 민주주의 사회에 필수적인 광범위한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서는 “균형을 잃었다”며 “과도한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체 검열을 초래하고 공중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대한 토론을 억누를 수 있음을 진지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해서는 “언론인들이 유죄 추정을 반박하기 위해 취재원을 누설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으며 이는 언론 자유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했다.
칸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이 같은 우려를 국회의원들과 공유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이 ICCPR 19조 등 국제인권법상 정부의 책무와 어떻게 일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개정안이 국제인권기준과 일치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에도 전달됐고,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분위기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인권침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국 정부에 권고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보고관의 활동은 인권이사회에 보고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유엔에서도 세계인권선언이나 자유 인권규약에 위반한다고 정부 입장을 공개 질의할 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는 법안”이라며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