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직 사직안 가결읽음

유설희·김상범 기자

찬성 188명, 반대 23명

윤희숙 의원직 사직안 가결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사직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동산 문제로 의원직 사직안이 처리된 건 처음이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 안건을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 전원이 찬성 표결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개인 의사에 맡겼다.

민주당은 윤 의원 사직안 처리에 부담을 느껴왔다. 당내 투기 의혹을 받고 탈당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 ‘역공’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 결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가 80표에 달했던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사직 안건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청한 윤 의원은 “지역구민에 대한 무책임이란 지적은 백번 타당하다”며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며 “친정아버님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법적 유죄와 관계없이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직면한 문제는 공인으로서 쏘아올린 화살이 제 가족에게 행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다”라며 “의원직 사퇴라는 가장 무거운 방식으로 그 화살의 의미를 살리는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힘 의석은 104석으로 줄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의 진정성이 정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 의원이 선택한 사퇴이지만, 의원 권한을 내려놓고 철저한 수사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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