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회동서도 언론중재법 합의 실패…“오늘 본회의 상정 어려워”

박광연·탁지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 언론중재법 관련 회동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을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가 협상을 계속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오늘 오후 5시에 다시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지 (협상)타결 여부 전체를 놓고 (논의를) 진행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열어서 다른 법안들은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상정되긴 어렵다”며 “예전에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은 내일로 (처리)데드라인이 잡힌 건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그런 것들을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의총이 끝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이른바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를 예방하고자 손해액의 최대 3배 또는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손해배상이 징벌적으로 이뤄지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도 입장차를 보여왔다. 다만 정정·반론보도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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