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또 합의 불발…여, 29일 ‘단독 처리’ 검토

김상범·박순봉·탁지영·조문희 기자

서로 ‘우리가 양보했다’ 주장

핵심 조항에서 간극 못 좁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이틀째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과 국회 파행 등 부담도 만만치 않아 선택의 기로에 놓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의원총회에서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를 발휘해보자는 취지로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했으나, 그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내부의 여러 반대를 무릅쓰고 매우 진전된 안을 제시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현재 정정·반론보도를 활성화하자는 큰 틀의 원칙에만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손해액의 최대 5배’에서 ‘3배 또는 5000만원 중에서 큰 금액’으로 낮추고, 기사 열람차단청구 대상을 사생활과 관련한 영역으로 축소하는 타협안을 제시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3대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정보도, 반론 활성화 방안에 집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허위보도에 대한 가중처벌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등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9일 본회의에서의 단독 처리 방침을 내비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언론중재법 처리에 관한) 이견은 없었고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독주 프레임과 정국 냉각 등 후유증은 불가피하다. 청와대 등의 속도조절 기류도 부담이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29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로텐더홀 시위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9일 오전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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