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상한' 부동산거래 23만건···“세종시서 10배 이상 증가”

박홍두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 동안 수상한 비정상·이상 부동산거래 건수가 2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 위반으로 적발된 거래는 5만건에 육박했다. 세종시의 경우 5년 간 위반 건수가 10배 이상 증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2017년 이후 5년 동안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 이상 거래는 22만9049건으로, 이 중 4만7544건이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비정상 이상 거래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에서 2020년 1만3903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지연신고가 3만7471건이었다. 전체 위반 건수의 78.8%다.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도 17.1%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거짓신고가 23.3%로 전국 평균보다 6.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실제 매도인 A부부는 시세 17억원 상당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매매하면서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해 가족 간 저가 양도(탈세)가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됐다.

매수인 B부부의 경우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한 뒤 임대보증금 11억 외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 편법 증여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87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6615건, 인천 3327건, 부산 3030건 순이다. 세종의 경우 2017년 34건이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364건으로 10.7배나 증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상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사례가 확인되면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는 소명 절차와 정밀조사를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국토부에 조치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조오섭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달리 일선 지자체엔 불법거래의 정밀조사 여유가 없고, 담당업무가 기피대상이라 8급이나 9급 등 신규 직원이 배치된다”며 “하지만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대한 불법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만큼 전문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환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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