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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이 남긴 ‘초과이익 환수조항’ 왜 논란인가

윤승민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마쳤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설계 당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1800억원으로 예측됐는데,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4000억원으로 늘어난 이익을 그대로 챙겼다는 것이다. 야당은 이 후보가 환수조항을 포함하지 않도록 관여했다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이 후보와 민주당은 “(성남시 측이) 고정수익을 확보한 와중에 초과수익을 요구할 수 없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이 후보에게 민간업자들의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조항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2015년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기로 설계했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월 민간 사업자를 입찰하기 위한 공모지침서를, 5월 우선협상자가 된 하나은행 콘소시엄과의 사업협약서를 만들었다.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의 건의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혐의 중 하나가 이 같은 실무진의 건의를 고의적으로 묵살했다는 의혹이다.

기자 출신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은 당시 법인인 천화동인의 소유주 형태로 하나은행 콘소시엄에 합류했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있었다면 민간사업자들은 예상이익인 1800억원을 초과하는 수천억원을 챙기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만약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과정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관여나 지시로 이뤄졌다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형법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로 규정한다.

반면 이 후보는 해당 사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자들의 영역이었으며, 2015년 당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감 도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삭제했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후보는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조작과 로비 방지를 위해 ‘성남시 몫 사전확정’ 방침에 따라 공모가 진행되고, 선정된 하나은행컨소시엄과 세부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경기 호전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공사가 결재 과정에서 채택 안됐다”고 밝혔다. 또 “추가부담 요구는 공모내용과 어긋나고, ‘경기악화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시 추가이익공유’ 주장은 (논리상) 관철이 불가하고, 경기악화시 손실감수는 ‘확정이익 확보’ 방침에 어긋나며, 초과이익공유 불응시 계약을 거부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2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확정이익으로 결정했는데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는다면 양립이 안된다”며 이 후보 주장을 두둔했다.

야당은 이 논란과 관련한 이 후보의 답변 태도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발언(“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하자는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과 20일 국토위 국감 발언(“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고 당시에 보고 받지 않았다”)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위증 혐의로 이 후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의 일관성을 문제 삼아 이 후보 반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2월) 공모지침서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묻는데 이 지사님은 (5월) 사업협약서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사업협약서를 공모지침서와 다르게 쓸 수 없다”고 방어하지만 정작 공모지침서에서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 포함 논의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불충분하다는 취지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질의가 들어온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다 구체화한 것을 갖고 ‘말 바꾸기’라고 한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도 “해명을 통해 이슈가 크게 불거진 측면도 있다. 차라리 검·경 수사 중간결과가 나오는 게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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