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해야” 기재부·국세청 비판읽음

박홍두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민주당 의원이 2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향해 “준비 부족 우려에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본인들이 정한 원칙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 원칙만을 고수하는 (과세)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기 바란다”며 과세 유예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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