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년 시행 ‘가상자산 20% 과세’에 “2023년쯤으로 연기 검토”

박홍두 기자

“실효성 문제”…젊은층 표심 고려 풀이

박완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박완주(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될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연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시행 시점을 2023년쯤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큰 젊은층의 표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실효성 문제도 있어서 당에서는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공식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선 당·정 또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당내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3개월 동안 운영해왔고 관련 법이 총 7개다. (가상자산) 보호도 하고 규제도 하고 육성도 하는 내용”이라며 “보호도 안하고 세금부터 이슈가 되니까 의제 관리가 안 된다”고 연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할 예정이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재까지 정부는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게 입장”이라고 말해 정부와 당·정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민주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연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년 정도 (과세를) 유예해서 주식시장 관련 과세 정책과 (같이) 가는 게 가장 현실적 대안 아니겠나”라며 “올해 안에 (가상자산업권법 등 관련)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오는)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Today`s HOT
러시아 미사일 공격에 연기 내뿜는 우크라 아파트 인도 44일 총선 시작 주유엔 대사와 회담하는 기시다 총리 뼈대만 남은 덴마크 옛 증권거래소
수상 생존 훈련하는 대만 공군 장병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불법 집회
폭우로 침수된 두바이 거리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폭발
인도 라마 나바미 축제 한화 류현진 100승 도전 전통 의상 입은 야지디 소녀들 시드니 쇼핑몰에 붙어있는 검은 리본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