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장 “‘장릉 아파트’ 문화재위 심의 중…적절한 행정조치 취할 것”

김상범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28일 바라본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28일 바라본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의 경관을 가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논란에 대해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향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서에서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달 28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라며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어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가 묻인 김포 장릉은 뛰어난 경관을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지만 약 3000세대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3곳이 장릉의 경관을 가리는 형태로 건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아파트들은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한 달간 약 21만명에게 동의 서명을 받았다.

김 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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