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소·경비노동자 ‘쉴 권리’ 약속 “세상 떠난 여동생 떠올라”읽음

박홍두 기자
지난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삼셩경제연구소(seri)를 방문 차문중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삼셩경제연구소(seri)를 방문 차문중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청소·경비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건축법 등까지 개정해 휴게시설을 더 보장하는 방안을 국회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누구나 인간답게 쉴 권리가 있다’는 자명한 상식을 이재명 정부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날씨가 추워지고 겨울이 올 때마다 걱정되는 분들이 있다. 폭염이 와도 눈이 쌓이는 한설에도 누구보다 일찍 하루의 문을 여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이라며 “7년 전 화장실에서 청소 일을 하다 세상을 떠난 여동생이 떠올라서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몸과 마음이 함께 기억하는 설움이 가장 서럽고 오래 가는 법”이라며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지하실 바닥에서 불편하게 잠을 자고, 화장실에서 눈칫밥을 먹어야 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세계 10위 경제 대국’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공공부문 108개 사업장 172개소, 민간부문 206개소 휴게시설을 신설 또는 개·보수하고 공동주택단지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 아파트 설계 단계에서부터 휴게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했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아파트에 경비·청소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반영하도록 설계지침서에 명시했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의 권한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지난 7월 휴게 공간 보장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유해 물질, 소음에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휴게 공간을 둬야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조금씩 휴게시설 확보가 제도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률과 제도가 현실에 제대로 안착해 ‘쉴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정치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건축법 개정을 통해 휴게시설로 인해 줄어드는 면적을 용적률로 보상하는 방안 등 개혁 국회와 함께 더욱 촘촘하게 쉴 권리를 보장할 정책적 대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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