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깡통전세’ 전세사기 강력 대응···피해예방 상담센터 확대 및 중개사 처벌 강화”

박홍두 기자

2030 등 전세 수요층 표심 공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서민층의 전세 보증금 등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번째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발표하면서 “서민이 어렵게 마련한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 사기는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주요 대책으로는 관련자 강력 처벌,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먼저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센터를 통해 누구나 개별 피해 상담을 받게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면서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부동산 계약이 끝난 뒤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금융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서는 2030세대 등 전세 수요층의 표심을 공략하는 차원이 읽힌다. 주로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젊은 층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발표할 공공임대 주택 등 주택 공급대책과 함께 서민층과 젊은층을 위한 주거대책 공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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