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음파일' 2차 방송에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유정인 기자

 두 번째 방송 앞두고 또 신청

“후보자 비방 혐의, 고발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통화녹음과 관련한 MBC의 두 번째 방송에 대해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다.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오는 23일 김씨의 ‘7시간 통화녹음’ 방송을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은 MBC에 전날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160분 통화녹음’을 같은 분량으로 방송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은 19일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하여 오늘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공보단은 “MBC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하여 부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1차 방송에 앞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14일 “(해당 보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 보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프로그램 기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에서 명백히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MBC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며 “법원에서 공영방송인 MBC가 재판 과정에서 밝힌 약속을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간접 강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바로 위반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공개된 이 후보의 ‘160분 통화녹음’도 김씨 통화녹음과 같은 분량으로 공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통화 녹음에 쏠린 시선을 이 후보 녹음파일 공개로 분산하면서, 대선 후보 당사자의 문제라는 점을 적극 부각하는 모습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 통화녹음 내용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쾌하고 귀를 씻지 않고서는 일상에 돌아가기 힘들 정도”라며 “오죽하면 방송할 수 없는 이유가 (욕설을) 묵음처리하면 방송할 게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MBC가 예고했듯이 대선 후보자 검증이 (김씨 녹음파일 보도의) 진짜 목적이라면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도 동일한 시간으로 방송해야 한다”며 “녹취파일 전달된 걸로 아는데 못 받았다면 기꺼이 전달하겠다. 공정 보도를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전날 이 후보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사과는) 거짓말”이라면서 “가식적인 사과로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 그렇게도 대통령이 되고 싶은가. 하늘이 분노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가 전날 재차 사과하며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문제를 만들던 그 형님도 이젠 세상에 계시지 않고”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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