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동일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발의

김윤나영 기자

“입법 통해 실천의 모습 보여드리겠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7개 법안 발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혁신 방안에 대해 인터뷰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법’ 등 정치 혁신안을 제도화하는 7개 법안을 발의했다.

장경태 혁신위원장 등 민주당 혁신위원들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는 세 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면서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와 관련 7개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혁신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연속 4선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서 3회 이상 연속 당선된 국회의원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윤리조사위 신설, 시민배심원단 구성을 통해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발언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현행 조항을 본회의 보고 후 즉시로 바꾸고, 표결 방식도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정당 창당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 50%를 의무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혁신위는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더 이상 탈법과 반칙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반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창당과 선거 후 합당을 통해 17석을 추가로 확보했다.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훼손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유권자 투표를 통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제 도입법안도 발의한다.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게는 기탁금을 50%만 부담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해 국민의힘도 동일 지역구 연속 4선 금지를 혁신안으로 제시했다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위성정당 창당 방지에 대해 지난해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회동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제까지 정치권이 국민들의 채찍과 명령을 무시하고 국민들께 공염불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나”라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특히 21대 국회가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 문법을 허물고 국민의 정치 문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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