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석 점거’ 김기현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읽음

박광연·조문희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희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희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논의에 반대해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이 제출됐다. 김 의원은 ‘국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김 의원 징계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과반인 150명이 찬성했고 109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 징계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할 법사위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26일 밤 11시55분쯤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달 4일 징계안이 발의됐다.

민주당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했으나, 김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장 질서를 심각히 어지럽히고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징계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상정에 반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징계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제안 설명에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히 실추시켰다”며 “징계안이 가결돼 의회주의를 바로잡고 진정한 협치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박광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속개하려 회의장에 입장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목을 지키고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며 “약 10분 동안만 붙잡고 있으면 (회의)차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의안(논의)을 방해하려는 고의적 행동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꼼수 날치기에 대해 (당시) 야당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선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저항권을 행사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유린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정말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온몸을 던져 서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검수완박법을 저지하려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악법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누가 봐도 대선 분풀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모두는 김 의원과 함께하겠다”라며 “헌법소원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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