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인천경찰청서 1인 시위읽음

박준철 기자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 1일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있다.|인천시민행동 제공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 1일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고 있다.|인천시민행동 제공

인천시민단체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강행에 반대하며 인천경찰청과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은 1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경찰장악 음모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추홀서, 연수서, 삼산서, 계양서 등 인천지역 9개 경찰서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도 벌였다.

인천시민행동은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경찰국 신설을 강행한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경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96조 “행정 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상 “검찰청과 경찰청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경찰청법에는 “국가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배한 대통령령으로 신설하려는 경찰국은 당연히 무효이며, 민주당은 이를 강행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민행동은 또 “경찰청 독립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항쟁에 나선 산물”이라며 “이번에 경찰국 신설이 저지된다고 저절로 경찰 독립과 국민통제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만큼, 국회는 지체없이 경찰을 국민이 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정권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시민 통제로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민연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을 철회할까지 인천경찰청 앞에서의 시위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 1일 인천 삼산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인천시민행동 제공

민주주의실현 정치개혁 인천시민행동이 1일 인천 삼산경찰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인천시민행동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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