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의원, ‘정치개혁법’ 초당적 발의···중대선거구제·비례대표 확대읽음

김윤나영 기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같은 당 이원욱 의원(왼쪽)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같은 당 이원욱 의원(왼쪽)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4일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이 동참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대전 유성구을)은 이날 공직선거법·정당법·국회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4~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73석으로 늘린다. 비례대표 의석은 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구성했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쉽게 하자는 취지다.

정당법 개정안에는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국 5개 이상의 시도당에 각각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도록 한 정당 설립 조건을 폐지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플랫폼 정당, 풀뿌리 지역 정당도 창당할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췄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에서는 정당 국고보조금 배정에서 거대 양당 몫을 줄이고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1억원 이상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현행 6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1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정당도 9개로 늘어난다.

여야 원내 5개 정당 소속 20여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성호·홍영표·이원욱·김종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 이명수·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홍걸·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 정치는 승자독식의 기득권정치와 적대적 공생의 기득권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소모적 정쟁만 확대 재생산되고 정치권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라며 “유권자의 다양한 민의를 제대로 수용해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반영하고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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