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한다읽음

조미덥·조문희·신주영 기자

여야, 참사 25일 만에 전격 합의

24일 국회 본회의 조사계획서 승인

“예산안 먼저 처리 후 본격 진행”

여야가 2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참사 발생 25일 만이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나선다. 국회 국정조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 이후 6년 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하고 이후 자료 제출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한 뒤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이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위원장(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위원을 이미 내정했다. 조사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소방청,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시, 용산구 등이다. 대통령실 경호처는 여당의 요구를 반영해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선 경찰 수사 후 국정조사 논의’ 방침을 철회하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국민의힘과 야당만 국정조사를 진행하기엔 부담이 컸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선제 조건으로 하는 국정조사로 절충점을 찾았다.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12월9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지 불확실하고, 대통령실 이전 등 야당의 공세,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엇갈린 평가 등 곳곳에 갈등의 뇌관이 있기 때문이다. 증인·참고인 채택과 기간 연장을 두고도 대치가 예상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국회 내 인구위기특위, 기후위기특위, 첨단전략산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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