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합의 뒤집은 윤석열 정부가 부른 화물연대 파업”

김윤나영 기자    신주영 기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공수표’

“법적대응 운운 말고 약속 지키려는 노력 보여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김성환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여당은 총파업에 대한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노동자를 겁박할 게 아니라,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화물연대가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당초 합의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5개월 전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품목 확대가 적절치 않다며 합의안을 공수표로 만들었다”며 “정부·여당은 뒷북 당정협의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결정했지만, 이는 화물연대와 사전교섭 없는 반쪽짜리이자 파업을 막기 급급한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제도이자 화물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화물 노동자들과 국토교통부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를 180도 뒤집고, 약속은 나 몰라라 하는 윤석열 정부가 부른 파업”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와 사측이 교섭을 해태하면 노사자율이고, 노동자가 파업하면 불법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쟁의절차에 따른 파업에 시작부터 불법 운운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 등 책임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로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은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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