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넘은 한전법…일몰법은 연내 처리 불투명읽음

조미덥·문광호 기자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전원 찬성’ 등 비쟁점 법안 본회의 통과

화물차 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제 등 여야 합의점 못 찾아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높이는 한전법 개정안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체계를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안전운임제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한전법 개정안은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9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2027년까지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6배로 높이는 내용이다. 연료 가격 급등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을 메워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반대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부결됐다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재추진됐다.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높이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한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은 재석 183인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 신고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 시설을 운영하며, 피해자를 위한 법률·취업·자립 지원 서비스를 해야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반도체특별법)도 가결됐다.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이 30일에서 15일로 줄고,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 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북에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세종·강원에 이은 4번째 특별자치시·도다.

국민의힘 몫 국회 상임위원장이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장에 윤영석, 외교통일위원장에 김태호, 국방위원장에 한기호, 정보위원장에 박덕흠 의원이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은 55.6%가 찬성해 행정안전위원장에 가까스로 당선됐다.

올해 말로 효력이 종료되는 일몰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안전운임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소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 등은 여야가 이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복지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극적 타협이 없다면 우선 제도 종료 후 내년 초에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단독 의결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0일이 지난 후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이 본회의에 부의해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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