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중인 아파트도 주택분 재산세 면제” 김병욱 의원 법안발의

류인하 기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달리 리모델링의 경우 공사기간 동안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리모델링 단지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지적사항으로, 해당 개정법률이 통과될 경우 리모델링 단지 주민들도 완공까지 2~3년이 걸리는 리모델링 기간동안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현행법상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에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집’이라는 건물이 사라지면(멸실) 재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기간 동안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리모델링도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되고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재건축과 동일하지만 골조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따라 리모델링 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 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분 재산세만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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