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 개최···양곡관리법 부의·이태원참사 국조 결과보고서 표결

정대연 기자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40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는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사진 크게보기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401회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을 하는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한다.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건 등이 상정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직회부 요구가 있고 난 뒤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과반 의석인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안 자체에 대한 표결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난 17일 활동을 종료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국조특위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 대통령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은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 7월 구성됐으나 지금까지 전체회의는 단 한 차례 개최에 그쳤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사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원활히 운영될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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