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채용절차법 적용대상 ‘30인 이상→5인 이상’ 확대 개정안 발의읽음

정대연 기자
지난해 10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지난해 10월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제정된 현행법은 채용·면접 과정에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 통계 기준 7만4670곳으로 전체 사업장(191만 5756곳)의 3.9%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규모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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