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법 적용대상을 현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법 위반업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2014년 제정된 현행법은 채용·면접 과정에서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채용 일정 및 과정 공지,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건강보험 통계 기준 7만4670곳으로 전체 사업장(191만 5756곳)의 3.9%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힌다면 기성세대로서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소규모업체라는 이유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의 간극을 메우는 입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