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건너뛴 ‘양곡관리법 개정안’, 야당 ‘본회의 부의 의결’ 단독 처리

조미덥·이두리 기자

여당 “의회 폭거” 표결 불참

1월 마지막 본회의 ‘반쪽’ 오명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건너뛴 채 본회의에 부의됐다. 상임위 통과 법안이 표결로 본회의에 부의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표결에 불참했고 야당이 법안 통과를 강행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의결했다. 부의는 본회의 안건 상정 전 단계다. 다음 본회의 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내용이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쌀 생산 조정제 근거를 마련하고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쌀 생산이 늘고 가격이 하락해 농민만 잡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날치기” 등 절차적 하자도 주장했다.

이날 표결은 국회법 86조 3·4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법사위의 법안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심사를 60일 내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후 30일 내에 여야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 표결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지난달 28일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가결했다. 2012년 이 조항이 생긴 후 상임위가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한 일은 4차례 있었지만 본회의 표결까지 이뤄진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다. 김 의장은 “심사숙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법안을 바로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안이 처리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결과보고서 의결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 명시됐다.

1월 임시국회는 마지막 본회의 까지 ‘반쪽’으로 진행됐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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