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불체포특권 폐지해야···이재명 결단 기대”

김윤나영 기자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생을 위한 시간 허비말라”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결단 촉구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30차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 표결로 민생을 위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압박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수차례 검찰 소환 수사에도 당당히 임했던 것처럼 영장실질심사에도 그러하리라 믿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가 더 이상 국회의원 특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민생을 위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이 행하는 선택적 수사에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법적 판단을 국회가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법원에서 다투고 판사가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뿐만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모든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는 이 특권적 절차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은 검찰의 구속수사 요구에 자신이 직접 반론을 펼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고 구속적부심 제도도 있다”며 “설사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3심까지의 재판 과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어도 이 모든 사법적 판단과 절차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시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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