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앞 농성장 찾아 ‘노란봉투법’ 약속···정의당과 공조 복원?

김윤나영 기자    신주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앞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선명한 야당 전략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당과 정책연대를 복원하려는 의미도 있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은 정의당의 관심 법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 ‘노조법 2·3조 운동본부’ 천막농성장에서 노동계 인사들을 만나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라며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이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농성장을 방문한 것은 박석운·양경수 공동본부장이 지난해 12월19일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처음이다.

이 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야 합의 통과가 바람직한데 일부 여당 측이 워낙 완강하게 반노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단독 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농성장에서 “사실 농성하고 있는 것을 오래전부터 보고 죄지은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박석운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사용자 범위를 더 확대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완곡히 거절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겠다”며 노란봉투법 야당 단독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최근 적극적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조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과 함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두 야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원 16석 중 10석을 차지해 요건을 충족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손을 잡는 의미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려는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과의 공조가 절실하다. 180석 이상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위해서는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의석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두 야당 모두 노란봉투법 통과의 대가로 김 여사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노동계가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두 달여 만에 뒤늦게 노동 현장을 찾은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 방침도 민주당으로서는 법안 강행처리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20일 국회 앞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20일 국회 앞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농성장을 찾아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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