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전날 접수돼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발송했다.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