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임시국회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자···이재명 그 전에 영장심사 받으라”

정대연 기자    조문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임시국회를 3월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오는 28일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3월 임시국회 개의 사이에 비회기 기간을 둬,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비회기 기간엔 적용되지 않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월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면 명백히 방탄이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2월 중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은 벌써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16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려서 이달 말까지 하면 무려 197일을 하루도 쉬지 않은 채 국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말로는 민생, 경제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임시국회가 열려만 있지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날도 많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는 헌법상 권리라 포기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국회를 6일이나 13일부터 열고 그 사이에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법원에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검찰에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법무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 27일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반대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성을 가진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이다. 야당 대표라 해서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하면 뒷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에 비춰보면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며 “그래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 자체를 두려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 총선 공천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천을 무기로 협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169석의 민주당 전체가 나서 이재명 방탄 투쟁을 벌이는 사이 경제·민생 모든 것이 이재명 블랙홀로 빨려들어가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법치 기본조차 부정하며 당과 지지자 뒤에 숨는 비겁한 행위야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면 법원에서 증명하고 판단 받으면 될 일”이라며 “민생이 풍전등화라고 외치면서 정작 민주당은 더욱 본격적으로 ‘이재명 개인 로펌’으로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양 대변인은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인원 동원령도, 불체포특권도 버리고 당당히 법원에서 판단 받으면 된다”며 “대표 한 사람을 지킬 것인가,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을 지킬 것인가. 이제 민주당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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