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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김윤나영 기자    문광호 기자

여당 “파업 조장법” 반발···의결 불참

법사위 안 거치고 본회의 직회부될 듯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를 제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 위원장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자 위원장석으로 나와 “위원장님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라고 항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야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을 “파업만능주의가 우려되는 입법”이라고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법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파업 만능이라니 천공 (스님)인가”라며 “장관이 대통령 심기 관리하는 자리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노트북에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고 적은 손팻말을 붙이고 반발했다. 이주환 의원은 “일방적 노동권 보장에 따른 피해가 예상할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날치기 통과하면 결과로 생길 부작용을 누가 책임지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노란봉투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 안건이 60일 이상 처리되지 않으면 환노위원 5분의 3 이상의 요구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원 16명 중 10명을 차지해 요건을 충족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과 합법 파업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를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했다. 노동쟁의 개념도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이익분쟁뿐 아니라 단체협약 이행, 정리해고 반대 등 권리분쟁까지 포함했다. 법원이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파업조장법’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 개념이 불분명해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 불명확한 법안”이라며 “위헌이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그것을 빌미로 반정부 투쟁을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합법노조 활동 보장법’이라고 맞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내 하청 노동자처럼 명백히 사용자가 따로 있음에도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며 “노동자의 권리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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