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김윤나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대표에게는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구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이후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표결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후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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